오퍼레이션 나인 -제762화- [역전의 시간(逆転の時間)]

호시미야라이린 2016-04-29 0

통돌이 시위 본부의 지배 난이도에서의 싸움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아서 생각하기 바란다. 뭐 그게 무사히 끝나고 벌처스 정보부로 돌아온 오펠리아. 이번에는 또 무엇을 하고자 할까? 요청으로 법원이란 곳으로 가니 F반 소속의 어떤 친구가 피고인으로서 서있고, 당연한 거지만 원고라기보다 검사가 그곳에 있다. 검사가 먼저 브리핑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사건 당일인 ‘20XXXXXX에 신강 고등학교의 외곽 어느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그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서 재판에 넘겨진 F반 학생은 바로 유하진. 검찰의 브리핑에 의하면 사건이 발생한 그 아파트의 해당 호실은 그녀의 옛 친구가 사는 곳으로서 혼자 자취생활을 하는 곳이라 한다. 유하진이 모처럼 그곳을 찾아가서 그 친구를 흉기를 쳐서 살해했다는 그런 브리핑이다.


 

곧바로 검사 측에서 요청한 증인이 들어오는데 역시나 사건현장을 발견한 형사. 그 형사는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어느 종이 한 장에 붉은 글씨로 유하진이라고 적혀져 있었다고 증언한다. 본래 오펠리아는 정식 변호사가 아니지만 벌처스 정보부의 요청으로 변호인석에 있는 것. 유하진이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없었기에 결국 변호사도 아닌 동갑내기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한 셈이 되는데 원래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 피고인인 유하진 측에서 하도 사정을 하고, 벌처스도 나서서 얘기하니 이번만 특별히 허용하겠다는 승낙을 받아낸 것. 당연히 검찰 측에서도 인정을 했다만 정식 변호사가 아닌 그저 같은 반의 친구를 변호사로 내세운 거 자체가 모순이라 한다. 살해당한 피해자의 이름은 김하영이라는데 당연히 이들과 같은 나이란다.


 

사인이라고 해도 흉기에 의한 머리 타격으로 즉사라고 하는데 오펠리아가 손을 들어서 재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는데 사인이 즉사라면 어째서 해당 종이에 누군가의 이름을 적을 수가 있냐 라는 것. 순간 형사는 당황하여 아무런 말도 못하다가 어라? 라고 말하는데 사인이 이미 즉사라는데 어떻게 다잉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 형사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자 검사가 너 내달 월급 각오 하셈?’ 이라는 느낌을 주는 표정을 보이고 당연한 거지만 그 형사는 표정을 보고서 바로 가버린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겠고 그냥 자포자기를 해버리는 거라 하면 될까? 형사가 포기선언을 해버리고 머리를 박고, 재판장은 정숙 시킨다.


 

그럼 바로 다음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키히히히~ 제 이름은 라진명이라 합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증인. 부디 정확한 증언을 부탁드립니다.”

 

아 예~ 검사님. 물론이죠.”

 

“......”


 

라진명이라 밝힌 이 남자. 다른 사람들에게 신문을 읽도록 권유하는 신문구독권유사라는 직업인지 뭔지는 몰라도 암튼 그걸 한다고 한다. 본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유하진이 그 방에서 나가고 자신의 바로 옆을 스쳐서 지나갔다고 말한다. 증언이 맞다고 해도 그냥 지나간 것일 뿐.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으나 진짜 본론은 그 다음이다. 증인 라진명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 피해자가 숨진 상태였다는 것. 당연히 피고 유하진은 반발하고 변호사 대리로 와준 오펠리아는 아무런 말도 잇지를 않는다. 반론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안 하는 걸로만 보일 뿐. 그녀는 진정으로 유하진을 도와줄 생각이 있기는 한 걸까? 뭐 흉기라고 해봐야 누구나 한손으로 들 수가 있을 만큼으로 가벼운 조각상. 생각하는 사람 로뎅의 모습을 한 조각상이 흉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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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김하영의 사망추정시각이 오후 6라고 하는데 과연 유하진이 그 시각에 김하영과 있었을까? 유하진은 본인은 절대로 아니라고, 어떻게 친한 친구를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하겠냐고 말하며 오펠리아에게 너 이외엔 믿을 사람이 없다며 부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정말로 보기 딱하다. 정식변호사도 아니라서 심히 많은 패널티가 따르는 오펠리아이기에 벌처스 정보부의 한 요원이 오펠리아의 옆에서 조수라고 재판장과 검찰 측에게 대충 둘러댄다. 물론 그들은 그 조수가 정보부 요원이라는 것을 절대로 알지 못한다. 그 정보부 요원이 오펠리아에게 김하영의 여권이라는 걸 보여주며 피해자 김하영은 다니던 학교에 이른바 집단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등교거부선언을 하고 뉴욕으로 여행을 갔었다고 하며 여권을 건네준다.


 

유하진이 갑자기 저 흉기를 가리키고, 오펠리아가 뭔가를 직감하더니 재판장에게 저 흉기를 사용해줄 것을 요청한다. 피해자가 항상 소중히 여겼던 물건이라는데 휴대폰을 꺼낼 여유가 없을 때마다 시계대신으로 사용했다는 것. 그래서 얼굴을 돌리며 조작하니 현재 시각은 620분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 때 오펠리아의 옆에 있던 조수가 맞은편의 검사에게 현 시각을 묻자 ‘820이라는데 2시간 차이인 것. 오펠리아가 뭔가를 느낀 것인지는 몰라도 여권의 내용을 언급한다. 미국의 뉴욕과 이곳의 시차는 약 2시간. 현재 한국은 일본 도쿄의 시간을 따르고 있기에 2시간 차이라는 것. 만약 서울 시간으로 하고 있었다면 2시간 30분이겠지만 도쿄 시간을 따르고 있으므로 2시간이라는 것. 하지만 저 조각상 시계는 2시간 오차가 그대로라는 것.


 

그건 바로 피해자 김하영이 뉴욕에서 귀국하고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

 

아까는 언급하지 못했습니다만, 당시에 사건현장은 오후 6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햇빛이 잘 비춰지지 않는 곳인데다 시계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 조각상은 겉보기만 해서는 모릅니다. 이게 흉기로 쓰이면서 피해자를 해친 동안에 시간이 울렸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는 평소에도 이걸 만질 때에는 항상 손수건으로 만졌습니다. 범인은 그걸 알지 못하고서 맨손으로 조각상을 들고 해쳤습니다. 그래서 지문이 남아있을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바로 조각상을 만질 때의 방식과 지문. 지문채취를 통해 확인해보니 라진명의 것. 그리고 라진명의 옷을 가리키며 희미하게 뭔가가 묻어있다며 루미놀 용액을 묻혀볼 것을 요청하는 오펠리아. 반응이 나오면 이제 거기서 게임오버. 라진명은 결국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재판장은 증인을 긴급체포하라고 소리치며 경찰들이 대거 안으로 난입해 붙잡는다. 그 이후 재판장은 피고 유하진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데 무죄. 물론 이런 저런의 자세한 내막은 모두 생략한 터라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사건의 전말이라 해봐야 라진명이 김하영과 동갑내기이자 옛 연인 사이였는데 둘 다 다니던 학교에 대해서 등교거부를 선언하고 다니지 않던 시기였단다. 김하영이 라진명에게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말한 게 계기였다는 것.


 

이제 자신과 다시는 사귀지 않고 떠나가는 김하영에 대해 깊은 앙심을 품고 있던 라진명은 그녀와 친구인 유하진이 자주 만나고 그런다는 걸 파악하고 모든 것을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녀가 하영의 집에 찾아가는 날을 예의주시했단다. 그리고 운명의 그 날. 김하영의 집을 유하진이 다녀가는 걸 바로 근처에서 지켜보다가 그녀가 가자마자 바로 안으로 난입해 김하영을 그 조각상을 흉기 삼아서 때려 숨지게 만들고 유하진이란 이름을 남기고서 도주한 것. 피해자 김하영은 라진명과 헤어진 직후에 미국에 있는 친척을 만나러 가는 겸 여행도 즐기고자 뉴욕행 티켓과 여권을 만들고서 갔던 것.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실행할 수가 없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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